[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비밀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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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1-12-13 19:44 조회3,48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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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비밀유지)
제34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하는 자, 제35조에 따른 신고 수리에 관한 업무를 하는 자, 제36조에 따른 안전검사를 하는 자, 제36조의2에 따른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업무를 하는 자, 제40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검토하는 자, 제41조제8항에 따라 제출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검토하는 자, 제41조제11항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적지 아니한 정보를 제공받은 자, 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하는 자, 제43조의2에 따른 역학조사를 하는 자, 제48조에 따라 제출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검토하는 자, 제49조에 따른 안전·보건진단을 하는 자 및 제49조의2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를 검토하는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6.4, 2011.7.25>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 2012.1.26]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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