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3조의3(안전.보건 의식을 복돋우기 위한 시책 마련)
페이지 정보
작성자 safenet 작성일11-12-13 20:44 조회3,216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3조의3(안전.보건 의식을 복돋우기 위한 시책 마련)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라 안전·보건의식을 북돋우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1.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의 설정 및 그 시행
2. 안전·보건 교육의 진흥 및 홍보의 활성화
3. 안전·보건과 관련된 국민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활동의 촉진 등
②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시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7.12>
[전문개정 2009.7.3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