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3조의2(안전.보건 경영체제 등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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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1-12-13 20:43 조회3,07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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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3조의2(안전.보건 경영체제 등의 추진)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의 안전·보건 경영체제 확립을 위하여 사업의 자율적인 안전·보건
경영체제의 운영기법을 연구·보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의 안전·보건 경영체제 확립을 위하여 사업의 안전관리 및 보건관리 수준을 평가하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③ 제2항에 따른 평가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7.12>
[전문개정 2009.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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