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3조(재해다발사업장의 재해예방을 위한 시책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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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1-12-13 20:42 조회3,40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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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3조(재해다발사업장의 재해예방을 위한 시책마련)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해 다발 사업장에 대한 재해 예방을 위하여 재해 예방기법의 연구 및 보급, 안전·보건 기술의 지원 및 교육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전문개정 2009.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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