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2조의2(적용범위등) 페이지 정보 작성자 safenet 작성일11-12-13 20:41 조회3,477회 댓글0건 관련링크 목록 본문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2조의2(적용범위등) ① 법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범위 및 해당 사업에 적용되는 법 규정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② 이 영에서 사업의 분류는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7.3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