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2조(정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safenet 작성일11-12-13 20:41 조회3,702회 댓글0건 관련링크 목록 본문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7.3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