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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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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1-12-13 20:24 조회3,90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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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7.25>
   
    1.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기관석면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물 또는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한 자
 
    2. 제38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건축물 또는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한 자
 
제43조의2제2항 또는 제49조제2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1천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7.25>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7.25>
 
    1. 제10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자격을 갖춘 자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 작성·제출한 자는 제외한다) 또는 제49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5항·제7항을
        위반한 자
 
    3. 제41조제8항, 제49조제1항 또는 제50조제1항·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4. 제42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을 하지 아니한 자
 
    5. 제43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건강진단을 하지 아니한 자
 
    6. 제51조제1항에 따른 근로감독관의 검사·점검 또는 수거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0.6.4, 2011.7.25>
 
    1. 제11조제1항, 제20조제1항 또는 제41조제3항을 위반하여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물질
       안전보건자료를 갖춰 두거나 게시하지 아니한 자
 
    2. 제41조제1항 또는 제11항을 위반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하지
       아니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제29조의2에 따라 노사협의체를 설치·운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제5항, 제21조, 제29조제6항·제8항, 제29조의2제7항,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1조의2제1항, 제32조제1항(제1호의 자만 해당한다),제35조의2제1항, 제36조제3항,
       제52조의4제1항을 위반한 자
 
    4. 제15조제3항(제16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51조제8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5. 제42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또는 제43조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을 할 때 근로자대표가 요구하였는데도 근로자
       대표를 입회시키지 아니한 자
 
    6. 제51조제2항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요구를 받고도 보고 또는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7. 제51조제6항 후단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명령받은 사항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0.6.4, 2011.7.25>
 
    1.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근로자대표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2. 제25조, 제40조제5항, 제43조제3항·제7항 또는 제52조의8을 위반한 자
 
    3. 제30조제4항을 위반하여 지도를 받지 아니하고 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한 자
 
    4. 제32조제1항(제2호의 자만 해당한다)을 위반하여 직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4의2. 제34조제7항에 따른 자료 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4의3.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일반석면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한 자
 
    5. 제38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자
 
    6. 제38조의5제1항에 따른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7. 제40조제1항에 따른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8. 제4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경고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변경 내용을 반영하여
       제공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7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하지 아니한 자
 
    9. 제42조제1항 또는 제43조제4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10. 제48조제3항을 위반하여 유자격자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제출한 자
 
    11. 제48조제5항 또는 제49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
 
    12. 제51조제1항에 따른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자
 
    13. 제64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0.6.4>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 2012.1.26]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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