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70조(벌칙) 페이지 정보 작성자 safenet 작성일11-12-13 20:18 조회3,314회 댓글0건 관련링크 목록 본문 [산업안전보건법] 제70조(벌칙) 제29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7.25>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 2012.1.26] 제70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