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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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1-12-13 20:15 조회3,60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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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7.25>
1. 제26조제5항을 위반하여 중대재해 발생현장을 훼손한 자
3. 제34조의2제4항 또는 제35조의4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 2012.1.26] 제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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