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의2(벌칙) 페이지 정보 작성자 safenet 작성일11-12-13 20:14 조회3,845회 댓글0건 관련링크 목록 본문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7.25> 1. 제33조제2항, 제34조제2항, 제34조의4제1항, 제38조제3항, 제38조의3, 제46조, 제47조제1항 또는 제49조의2제1항 후단을 위반한 자 2. 제34조의4제2항, 제38조제4항, 제38조의2제4항, 제43조제2항, 제49조의2제3항·제10항 또는 제51조제6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 2012.1.26] 제67조의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