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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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1-12-13 20:13 조회3,61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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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8조의4제1항 또는 제52조제2항을 위반한 자
2. 제38조제5항, 제48조제4항 또는 제51조제7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전문개정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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