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벌칙) 페이지 정보 작성자 safenet 작성일11-12-13 20:12 조회3,522회 댓글0건 관련링크 목록 본문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벌칙)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2.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