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ebook  Twitter 
6,656,249
안전관련법령소개

[산업안전보건법] 제70조(벌칙)

페이지 정보

작성자 safenet 작성일11-12-13 20:18 조회3,132회 댓글0건

본문

[산업안전보건법] 제70조(벌칙)
제29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7.25>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 2012.1.26] 제70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안전관련법령소개 목록

상세검색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