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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련법령소개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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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1-12-13 20:12 조회3,34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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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벌칙)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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