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3조의7(사업주등의 협조)
페이지 정보
작성자 safenet 작성일11-12-13 20:46 조회3,396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3조의7(사업주등의 협조)
사업주와 근로자, 그 밖의 관련 단체는 제3조 및 제3조의2부터 제3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
하는 등 협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7.3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