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3조의6(건강증진사업등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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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1-12-13 20:46 조회3,30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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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3조의6(건강증진사업등의 추진)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근로자 건강의 보호·증진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1. 근로자의 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의 보급·확산
2. 깨끗한 작업환경의 조성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7.12>
[전문개정 2009.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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