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3조의5(조사 및 통계의 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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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1-12-13 20:45 조회3,42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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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3조의5(조사 및 통계의 유지.관리)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법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라 산업재해에 관하여 조사하고 이에 관한 통계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전문개정 2009.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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