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9조의2(보건관리대행기관의 지정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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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1-12-13 21:10 조회3,43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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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9조의2(보건관리대행기관의 지정요건)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보건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춘 자로 한정한다. <개정 2010.7.12>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기관
2.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또는 병원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 또는 그 부속기관
4. 보건관리 업무를 하려는 법인
[전문개정 2009.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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