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9조(보건관리업무의 위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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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1-12-13 21:09 조회3,35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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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9조(보건관리업무의 위탁 등)
①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보건관리대행기관은 지역별 보건관리대행기관과 업종별·
유해인자별 보건관리대행기관으로 구분한다.
②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은 상시 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외딴곳으로
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10.7.12>
③ 제2항에 따른 사업 중 업종별·유해인자별 보건관리대행기관에 보건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7.12>
④ 보건관리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제15조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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