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6조(보건관리자의 선임 등) 페이지 정보 작성자 safenet 작성일11-12-13 21:08 조회3,411회 댓글0건 관련링크 목록 본문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6조(보건관리자의 선임 등)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와 보건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은 별표 5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사업장에는 해당 사업장에서 법 제16조제1항 및 이 영 제17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직무만을 전담하는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다만, 상시 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의 사업장에서는 보건관리자가 보건관리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른 업무를 겸할 수 있다. ③ 보건관리자의 선임 등에 관하여는 제12조제3항·제4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7.3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