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5조의6(과징금의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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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1-12-13 21:07 조회3,35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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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5조의6(과징금의 산정기준)
① 법 제15조의3제3항에 따른 업무정지기간별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과징금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과징금 총액은 5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7.12>
[전문개정 2009.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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