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5조의3(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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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1-12-13 21:05 조회3,27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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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5조의3(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대행기관
지정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② 안전관리대행기관이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대행기관 변경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전문개정 2009.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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