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5조(안전관리업무의 위탁 등) 페이지 정보 작성자 safenet 작성일11-12-13 21:04 조회3,564회 댓글0건 관련링크 목록 본문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5조(안전관리업무의 위탁 등) ①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 및 규모는 건설업을 제외한 사업으로서 상시 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으로 한다. ② 사업주가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대행기관을 제1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로 본다. [전문개정 2009.7.3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