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40조의2(수수료) 페이지 정보 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8-22 10:08 조회3,870회 댓글0건 관련링크 목록 본문 제40조의2(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제18조제1항에 따라 신기술의 지정을 요청하는 자 2. 제5조제1항에 따른 지방위원회에 건설기술의 심의를 요청하는 자 3. 제24조의3제1항에 따른 공장인증을 신청하는 자 4. 제18조제3항에 따른 신기술 보호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자 [전문개정 2009.12.2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