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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련법령소개

[건설기술관리법] 제40조의2(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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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8-22 10:08 조회3,870회 댓글0건

본문

 
40조의2(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18조제1에 따라 신기술의 지정을 요청하는 자
2. 5조제1에 따른 지방위원회에 건설기술의 심의를 요청하는 자
3. 24조의31에 따른 공장인증을 신청하는 자
4. 18조제3에 따른 신기술 보호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자
[전문개정 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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