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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련법령소개

[건설기술관리법] 제39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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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8-22 10:07 조회4,139회 댓글0건

본문

 
39(권한 등의 위임·위탁)
 
이 법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하거나 시·도지사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토해양부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법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감리협회, 건설기술인협회, 그 밖에 건설기술 또는 시설안전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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