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38조(비밀의 누설 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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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8-22 10:07 조회3,73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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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비밀의 누설 등 금지)
이 법에 따른 책임감리등의 업무나 신기술 또는 외국도입 건설기술 및 건설기술자의 관리에 종사하는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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