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ebook  Twitter 
8,996,848
안전관련법령소개

[건설기술관리법] 제37조의2(청문)

페이지 정보

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8-22 10:07 조회3,567회 댓글0건

본문

 
37조의2(청문)
 
국토해양부장관, ·도지사 또는 발주청(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주무관청을 말한다)은 이 법에 따른 지정 또는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안전관련법령소개 목록

상세검색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