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37조의2(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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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8-22 10:07 조회3,56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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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2(청문)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발주청(「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주무관청을 말한다)은 이 법에 따른 지정 또는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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