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37조(자료 등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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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8-22 10:07 조회3,68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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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자료 등의 요청)
①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받은 자료는 그 업무 외의 목적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③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2.1.17>
[전문개정 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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