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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련법령소개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의17(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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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8-22 10:07 조회4,101회 댓글0건

본문

 
36조의17(시정명령)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1. 23조의22에 따른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24조제2에 따른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26조의22에 따른 안전점검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17조제1에 따른 설계도서 등 관련 서류의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전문개정 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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