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의17(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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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8-22 10:07 조회4,10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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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17(시정명령)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5.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전문개정 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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