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의15(지도·감독 등) 페이지 정보 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8-22 10:06 조회3,620회 댓글0건 관련링크 목록 본문 제36조의15(지도·감독 등) 국토해양부장관은 협회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하면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2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