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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련법령소개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의14(지원·육성시책의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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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8-22 10:06 조회3,83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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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조의14(지원·육성시책의 강구)
 
국토해양부장관은 36조의11에 따른 협회의 업무에 대하여 지원·육성시책을 마련하고 자율적 운영을 장려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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