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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련법령소개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의13(임원 및 선출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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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8-22 10:06 조회3,67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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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조의13(임원 및 선출방법 등)
 
협회에는 임원으로서 회장, 이사 및 감사를 둔다.
회장은 협회의 총회에서 선출한다.
감사는 협회의 총회에서 선출한다.
감사·임원의 정원·임기 및 선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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