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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련법령소개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의12(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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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8-22 10:06 조회3,511회 댓글0건

본문

 
36조의12(총회)
 
협회에 총회를 둔다.
총회는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대의원은 협회의 회원 중에서 선출한다.
총회의 구성·운영과 대의원의 선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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