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26조의3(노사협의체의 설치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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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1-12-13 21:19 조회3,26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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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26조의3(노사협의체의 설치대상)
법 제2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이란 공사금액이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공사업은 150억원) 이상인 건설업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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