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26조(도급금지 및 도급사업의 안전.보건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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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1-12-13 21:17 조회3,64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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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26조(도급금지 및 도급사업의 안전.보건조치)
① 법 제2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이란 같은 사업장 내에서 공정의 일부분을 도급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 <개정 2010.2.24, 2010.7.12>
1. 도금작업
2. 수은, 납, 카드뮴 등 중금속을 제련, 주입, 가공 및 가열하는 작업
3.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작업
4. 그 밖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
(이하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작업
[전문개정 2009.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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