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25조의6(회의결과 등의 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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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1-12-13 21:16 조회2,87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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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25조의6(회의결과 등의 주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내용 등 회의 결과와 중재 결정된 내용 등을 사내방송이나 사내보, 게시 또는 자체 정례조회,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9.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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