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25조의5(의결되지 아니한 사항 등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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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1-12-13 21:16 조회3,14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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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25조의5(의결되지 아니한 사항 등의 처리)
①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합의에 따라 산업안전
보건위원회에 중재기구를 두어 해결하거나 제3자에 의한 중재를 받아야 한다.
1. 법 제19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의결하지 못한 경우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중재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며 사업주와 근로자는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09.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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