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25조의3(위원장) 페이지 정보 작성자 safenet 작성일11-12-13 21:15 조회2,883회 댓글0건 관련링크 목록 본문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25조의3(위원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이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7.3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