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25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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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1-12-13 21:14 조회3,60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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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25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대상)
법 제19조제8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할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7.12>
1.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다만, 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120억원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공사업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150억원) 이상인 사업장
2.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 중 다른 업종과 비교할 경우 근로자 수 대비 산업재해 발생 빈도가
현저히 높은 유해·위험 업종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하 "유해·위험사업"이라 한다)
[전문개정 2009.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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