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24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 등) 페이지 정보 작성자 safenet 작성일11-12-13 21:13 조회4,272회 댓글0건 관련링크 목록 본문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24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 등) ①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6조에 따른 작업의 중지 및 재개 2.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 조치 3. 법 제30조에 따른 수급인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집행 감독 및 그 사용에 관한 수급인 간의 협의·조정 4.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의 사용 여부 확인 ②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 관하여는 제22조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7.3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