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21조(산업보건의의 자격) 페이지 정보 작성자 safenet 작성일11-12-13 21:11 조회2,997회 댓글0건 관련링크 목록 본문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21조(산업보건의의 자격)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산업보건의의 자격은 「의료법」에 따른 의사로서 산업의학 전문의, 예방의학 전문의 또는 산업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7.3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