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20조(산업보건의의 선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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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1-12-13 21:11 조회3,18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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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20조(산업보건의의 선임 등)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산업보건의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규모는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으로서
의사가 아닌 보건관리자를 두는 사업장으로 한다. 다만, 제19조에 따라 보건관리대행기관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산업보건의를 두지 않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는 외부에서 위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촉된 산업보건의는 제22조에 따른 산업보건의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산업보건의를 선임하였을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
관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④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산업보건의가 담당할 사업장 수 및 근로자 수, 그 밖에 선임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7.12>
[전문개정 2009.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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