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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련법령소개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3(감리원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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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8-21 18:52 조회3,763회 댓글0건

본문

 
27조의3(감리원의 책무)
 
책임감리등을 수행하는 감리원은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에 노력하여야 하며, 감리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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