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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련법령소개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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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8-21 18:50 조회3,766회 댓글0건

본문

 
26(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의 취소 등)
 
국토해양부장관은 품질검사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1호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9>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것이 판명된 경우
2. 25조제2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품질시험 또는 검사의 결함으로 인하여 건설공사 또는 건설자재·부재의 품질을 현저하게 떨어뜨린 경우
4. 품질시험 또는 검사의 성적서를 거짓으로 발급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품질시험 또는 검사의 대행을 거부한 경우
6. 25조제3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삭제  <1993.6.11>
1항에 따라 등록 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품질검사전문기관은 그 처분을 받기 전에 체결한 계약에 의한 품질시험 또는 검사의 대행을 계속할 수 있다.  <개정 2009.12.29>
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개정 2009.12.29>
[제목개정 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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