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28조의3(안전검사대상 유해.위험기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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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1-12-13 21:26 조회6,19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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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28조의3(안전검사대상 유해.위험기계 등)
① 법 제36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프레스
2. 전단기
3. 크레인[이동식 크레인과 정격 하중 2톤 미만인 호이스트(hoist)는 제외한다]
4. 리프트
5. 압력용기
6. 곤돌라
7. 국소 배기장치(이동식은 제외한다)
8. 원심기(산업용만 해당한다)
9.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
10. 건조설비 및 그 부속설비
11. 롤러기(밀폐형 구조는 제외한다)
12. 사출성형기[형 체결력(型 締結力) 294킬로뉴턴(KN) 미만은 제외한다]
②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유해·위험기계등의 세부적인 종류, 규격 및 형식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7.12>
[전문개정 2009.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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