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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련법령소개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28조(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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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1-12-13 21:25 조회3,7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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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28조(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
법 제34조제2항 본문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7.12>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
       가. 프레스
       나. 전단기(剪斷機)
       다. 크레인
       라. 리프트
       마. 압력용기
       바. 롤러기
       사. 사출성형기(射出成形機)
       아. 고소(高所) 작업대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방호장치
       가. 프레스 및 전단기 방호장치
       나. 양중기용(揚重機用) 과부하방지장치
       다. 보일러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라.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마.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파열판
       바. 절연용 방호구 및 활선작업용(活線作業用) 기구
       사. 방폭구조(防爆構造) 전기기계·기구 및 부품
       아. 추락·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 방지 및 보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호구
       가. 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
       나. 안전화
       다. 안전장갑
       라. 방진마스크
       마. 방독마스크
       바. 송기마스크
       사. 전동식 호흡보호구
       아. 보호복
       자. 안전대
       차. 차광(遮光) 및 비산물(飛散物) 위험방지용 보안경
       카. 용접용 보안면
       타. 방음용 귀마개 또는 귀덮개
 
② 제1항에 따른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의 세부적인 종류, 규격 및 형식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7.12>
 
[전문개정 2009.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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