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28조(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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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1-12-13 21:25 조회3,71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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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28조(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
① 법 제34조제2항 본문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7.12>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
가. 프레스
나. 전단기(剪斷機)
다. 크레인
라. 리프트
마. 압력용기
바. 롤러기
사. 사출성형기(射出成形機)
아. 고소(高所) 작업대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방호장치
가. 프레스 및 전단기 방호장치
나. 양중기용(揚重機用) 과부하방지장치
다. 보일러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라.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마.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파열판
바. 절연용 방호구 및 활선작업용(活線作業用) 기구
사. 방폭구조(防爆構造) 전기기계·기구 및 부품
아. 추락·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 방지 및 보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호구
가. 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
나. 안전화
다. 안전장갑
라. 방진마스크
마. 방독마스크
바. 송기마스크
사. 전동식 호흡보호구
아. 보호복
자. 안전대
차. 차광(遮光) 및 비산물(飛散物) 위험방지용 보안경
카. 용접용 보안면
타. 방음용 귀마개 또는 귀덮개
② 제1항에 따른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의 세부적인 종류, 규격 및 형식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7.12>
[전문개정 2009.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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