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27조(방호조치를 하여야 할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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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1-12-13 21:24 조회3,85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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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27조(방호조치를 하여야 할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등)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유해·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대여·설치·사용하거나, 양도·대여를 목적
으로 진열해서는 아니 되는 기계·기구는 별표 7과 같다.
②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기계·기구·설비 및
건축물 등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10.7.12>
[전문개정 2009.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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