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26조의10(안전.보건교육의 위탁전문기관 및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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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1-12-13 21:22 조회3,54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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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26조의10(안전.보건교육의 위탁전문기관 및 요건)
법 제3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제2조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2. 산업안전·보건 또는 산업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관계 전문기관으로서 별표 6의2에 따른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춘 기관
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8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 관련 훈련 직종(원격훈련은 제외한다)을 지정받은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4. 산업안전·보건 관련 학과가 있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전문개정 2009.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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