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26조의8(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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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1-12-13 21:21 조회3,04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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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26조의8(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도기준)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은 사업의 종류와 규모 또는 공사금액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재해예방에 대한 지도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전문개정 2009.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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