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26조의7(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정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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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1-12-13 21:21 조회3,18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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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26조의7(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정요건)
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전문기관(이하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재해예방업무를 하려는 법인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춘 자로 한정한다. <개정 2010.7.12>
[전문개정 2009.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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